조주빈 손석희 속여 1800만원 받는 데 가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연합]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박사방’ 운영자 공범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장재윤) 심리로 열린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사기 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이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조주빈이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챙기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고, 그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