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형사처벌 대상 초과속 11대 적발
[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속도로가 없는 제주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81㎞ 이상 초과해 질주한 과속차량 11대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 대상 초과속 차량 11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30분께 편도 1차선의 애월 중산간서로(일반 지방도)를 시속 189㎞로 달린 승용차가 적발되는 등 제한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한 차량 3대가 적발됐다.
또 제한속도보다 시속 90∼100㎞를 초과한 차량 2대, 시속 81∼90㎞ 초과한 차량 6대도 단속됐다.
도로별 단속 차량 대수는 남조로 3대, 중문 중산간서로 3대, 번영로 2대, 애월 중산간서로 2대, 성읍 일주도로 1대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 또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 취소)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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