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술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중 차 안에서 잠이 들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교육청 6급 공무원이 입건됐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뒤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이번 주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수행업무를 하던 A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 조처했으며,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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