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거주 아파트 공시가 9억500만원···39% 상승
공시가 9억원 넘어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 포함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에 포함됐다.
16일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변 장관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H아파트 전용 129㎡의 공시가격은 올해 9억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5300만원에 비해 38.59% 인상된 금액이다.
현행법상 단독명의 1주택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변 장관은 단독명의 1주택자로 이 아파트를 보유 중으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상승했으나 여전히 시세에 비해서는 낮다. 이 단지의 시세는 공시가격의 2배인 18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105㎡ 주택형은 지난 1월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변 장관이 사는 전용 129㎡의 시세는 전용 105㎡ 대비 2억~3억원 더 높은 17억~18억원 수준이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