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에 허위사실공표·비방죄 등 고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일부 유튜버 등이 박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등 도 넘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8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부동산 복부인, 부동산 투기꾼이 시장의 사모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고 연설을 했다.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의 배우자는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안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며, 시민이 많이 모인 곳에서 허위 사실을 연설한 데 따라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로 일어난 보선에서 민주당은 당헌까지 고쳐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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