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량 본사·전국 현장 특별관리

1억 미만 초소규모 현장 지원 확대

심사낙찰제 가점에 안전 비중 확대

건설현장의 모습.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헤럴드DB]
건설현장의 모습.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헤럴드DB]

정부가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제조 사업장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밀착관리’에 나선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종합심사낙찰제 가점제도를 개선해 건설안전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높이고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고감축을 위해 공사규모별로 100억원 대규모 건설현장 8000여곳은 본사 중심으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고, 철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으로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15만곳은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해 무료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을 기존65%에서 80%로 높여 지원한다.

또한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공사 발주·도급 시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공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가점에 안전관리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2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비는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계상토록 해 쪼개기 계약 문제를 차단한다. 발주자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하고, 원청이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항타기, 기중기 등 고위험장비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제조업은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우선 밀착 관리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및 작업공정 환경개선 비용으로 32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