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공연 허가가 나지 않았던 홍대 라이브클럽들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무대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민간 공연장 단체인 한국공연장협회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마포구로부터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무대 및 공연 시설을 갖추고 공연업을 행하는 업소는 공연장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최종 결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일반음식점 공연장에 대한 비합리적인 영업 중지를 저지하고 안녕을 지켜내게 됐다”며 “소규모 민간 공연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구청은 지난달 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일부 라이브클럽의 공연을 금지, 업계 관계자들은 음식점이 아닌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라이브럽에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라이브클럽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음식·주류 판매를 하지 않고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및 마포구가 공지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3월 29일∼4월 11일 적용)에도 반영됐다. 이전 고시에선 일반음식점 항목에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가 적시됐지만 새 고시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공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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