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3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을 대리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총 3억28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2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3차 소송까지 제기된 소송 가액은 총 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박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징계한답시고 징계 드라이브를 걸다가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전수조사를 못 했다"며 "이는 명백한 추 전 장관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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