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중 중대한 위법 아니면 계도
기획부동산과 은행원 연계 결코 안돼
中企 회복가능성 봐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관이나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 기관을 거쳐 은행 건의나 질의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당장 부담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에 기관이나 CEO 제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 좀 고생하자는 의미다”고 말했다.
또 “은행 질의 및 건의를 받아들여 열린 마음으로 제도화하겠다”면서 “6개월 중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안착하는 과정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가장 친숙하고 손쉽게 접근해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금소법 변화를 가장 체감하는 업권인 만큼 은행 직원 부담과 현장 혼란이 컸을 것이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이 복잡하다고 금소법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불완전 판매로 많은 피해자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 양립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전했다.
그는 “새 방식 시간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 나쁜 관행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가 은행권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신용등급 하락에도 대출 금리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신용평가 시 정성평가 과정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지연하거나 부실 기업을 살려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부터 이어지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만기 연장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3월 수출이 첫 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성장률도 3.6% 전망되는 등 더 악화되지 않으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며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 등과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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