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산을 밭으로…허가없이 소나무 벌채
잔가지 태우다가 승합차, 컨테이너 박스로 불 옮겨붙어
재판부 “경제적 어려움 고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산지 전용 신고도 없이 문중의 산을 밭으로 활용하고 낙엽과 잔가지를 태우던 중 산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선말 판사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문중 관리인으로 일하던 이모(66) 씨에게 산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계양구 오류동의 문중을 관리해오면서 관청의 허가없이 소나무 10그루 베고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150평(3820㎡)의 땅을 밭으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4일 정오께 이씨는 낙엽과 잔가지 등을 태우다가 불씨가 산으로까지 번져 이씨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불에 탔다. 2시간여 뒤에도 꺼지지 않은 잔불은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옮겨붙어 인근 승합차, 소나무 10그루를 태웠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을 자백하고 신체 장애가 있는 점, 질병을 앓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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