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검찰 구형 때 150만원보다 벌금액수 커

法 “최종 결재권자로, 사규 개정·경영 상당한 권한”

“개정 과정에서 노조·이사회 등 여러 군데서 반대 의견”

양승동 KBS 사장. [연합]
양승동 KBS 사장.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앞서 약식명령이나 검찰이 구형했던 150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벌금이 선고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판사는 15일 양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인다”며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는 징계 대상자가 해당될 위험이 있는 등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로 사규를 개정하고 경영에 이르는 데 상당한 권한을 가졌다”며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물론 이사회 등 여러 군데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계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KBS 내 3개 노조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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