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군산경찰서는 19일 전북 강임준 군산시장 아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후배에게 차를 몰게 한(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대 강모 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인 A(19)군에게 자신이 몰던 자동차 키를 건네며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촌동의 한 아파트까지 차를 운전한 A군은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A군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강모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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