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글리치드컴퍼니 제공]
노엘 [글리치드컴퍼니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소속사 글리치드컴퍼니는 노엘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 4월 15일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소속사 측은 "물의를 일으켜 이유를 막론하고 소속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티스트 또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노엘은 방송 출연 당시부터 갖은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성매수를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이후 2019년 9월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당시 노엘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테니 합의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지탄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9일 앨범을 발매한 것도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에 발생한 폭행 사건까지 알려졌다. 노엘은 소속사의 공식입장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28일 인스타그램에 “2주 전 검찰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는데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가 나왔다. 참 재밌는 나라다”라고 비꼬는 발언을 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