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소속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별도 위원회 심의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갖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 ‧ 의결 절차 없이 법률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독립안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혁신위는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안을 국회 정개특위 심의ㆍ 의결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여야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수정돼왔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정개특위 수정ㆍ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의 소속 기관만 변경하고, 문제의 본질인 정개특위 심의ㆍ의결과정에서의 게리멘더링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지역주의 극복, 사표 방지, 소수의 참여 보장,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고려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레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ㆍ대선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10일 오전 10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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