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지방자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조직권을 하위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부단체장 수는 물론 실ㆍ국 수까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으로 제한해 사실상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가 자치조직권임을 감안하면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하게 자치조직권을 규제해왔지만 최근 지방분권의 조류 속에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부단체장의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즉 자치조직권의 통제는 법률이 아닌 주민에 의한 통제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발제자로 나선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교 교수도 “현행 법령을 유지하면서 자치권 제약 요인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처럼 조례로 기구 및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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