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병과 중 군악 등 4개 병과만 지원 허용
“지원 분야 선택은 헌법상 자기결정권 영역”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공군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일부 병과에만 색약자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각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검토해 색약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A씨의 아들은 지난해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려 했으나, 공군이 48개 병과 중 4개(군악·의장·의무·조리병)에만 색약자 지원을 허용해 응시를 포기했다. 이에 A씨는 공군이 현역병 모집에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현역병 모집 제도는 징병제 속에서도 장병 개개인이 가진 인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원자들의 군 생활과 향후 진로의 연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현역병 지원자가 자신의 향후 인생 목표, 능력, 희망에 따라 지원 시기, 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군은 육·해군과 달리 4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자에 대한 현역병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신체 조건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색약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따라서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업무별 색각 구분 필요성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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