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내고 막상 공개된 정보는 확인하지도 않은 악성 민원인의 행위를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7년간 정보공개 소송만 155건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법원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 제기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지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법원의 선고를 전후해 정보공개 청구를 연달아 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와 18개 교도소ㆍ구치소 등이었다. A 씨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내사ㆍ진정기록과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A 씨가 공개 결정된 정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기관들은 요구자료를 추려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정작 A 씨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 ‘정보 미수령’으로 종결 처리되기 일쑤였다.
A 씨가 기소 전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155건에 달했다. 전국에서 제기된 전체 정보공개 소송의 11.8%를 A 씨 혼자 한 셈이다.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도 그 중 하나였다. 1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 씨의 행위가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곽종훈)는 A 씨가 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리ㆍ수집하고 개인정보 삭제 등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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