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5월~6월 두 달간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종교단체, 영유아보육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934건이 해당되며,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고유목적 직접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대사를 통하여 매각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차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 고유목적 외로 사용하는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해 감면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부당 감면 받았거나 감면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과세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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