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황교안 법무장관은 5일 방산·군납비리와 관련,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 이적죄는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 장관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바로 이적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엄단의 의지를 갖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의가 입증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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