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 오하이오주 주도 콜럼버스시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흑인 남성의 유족에게 1000만달러(112억9500만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CBS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럼버스시는 지난해 12월 차고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나오다 경찰의 총격에 숨진 안드레 힐의 유족에 대해 이 같은 배상안을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17일 시의회의 투표로 의결된다.
콜럼버스시는 "안드레 힐을 가족의 품에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럼버스시는 또 피해자가 주로 다니던 시립 체육관의 명칭을 '안드레 힐 체육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힐을 쏜 경찰관은 파면된 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