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기업 유명인의 친인척 자금이 투입됐다” 사기
60·70대 남성에 각각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 선고
“금액 많고 범죄 기간 장기…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내 중견기업 유명인의 친인척 자금이 투입됐다며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다. 60대 남성 A씨는 징역 1년2개월, 70대 남성 B씨는 징역 2년6개월, 50대 남성 C씨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으로부터 100억원의 자금을 만들고 증식 과정을 통해 1조5000억원을 조성하는데 금융비용이 필요하니 해당 비용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자신의 지인을 소개했다.
A씨는 2017년 8월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해 “회장(B씨)이 작업을 하면 유명 중견기업 전무의 사촌오빠 이름으로 100억원이 조성되고 증식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조5000억원의 자금이 조성된다”며 “이를 위해 금융비용으로 200만원이 필요하니 비용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자금이 조성된 이후 그 대가로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인근 한 커피숍에서 B씨와 함께 D씨를 만나 “정부에서 기업활성화자금으로 내려온 돈이 있는데 이 일을 추진하면 거액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지원해주면 자금 조성 후 3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후 D씨에게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통장 사진을 전송했다. 이를 바탕으로 D씨에게 53회에 걸쳐 약 2100만원을, A씨가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송금시켰다.
B씨는 A씨와 2017년 8월 또 다른 피해자 E씨와 F씨에게 “정부 자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일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 5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5억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B씨는 2019년 4월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G씨에게도 “1억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명목으로 1억원을 더해 2억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뒤 1억원을 받았다.
C씨는 B씨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G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사람을 알고 있다”며 B씨를 소개시켜 주고, 대여금 1억원에 대한 B씨 명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씨의 자금 모집 행위에 적극 조력했고, 범행 대상으로 A씨의 지인을 피해자로 섭외했다”며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인 것을 잘 알면서도 별다른 직업도 없던 B씨를 ‘회장님’으로 칭하면서 자금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로 인한)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들이)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B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반년도 채 지나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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