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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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외제차와 장기렌트카, 화물차, 승합차도 가입 가능한 ‘원데이자동차보험’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로 타인의 자동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다.

기존에 있던 원데이자동차Ⅰ,Ⅱ를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통합, 신설했다. 동시에 승용차로 한정되었던 가입 차종을 업계 최초로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 이하),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로 확대했다.

또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물배상 한도는 3000만원에서 대물 1억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하고,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줄였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선택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5500원부터 최대 1만5000원이다.

가입기간은 기존처럼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된다.

한편 2012년 출시된 원데이자동차보험은 2019년 26만6000건, 2020년 32만6000건이 판매됐다. 올해 1분기에는 9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