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구형
피고인 측 “알콜 의존·피해자들보다 고령 감안해달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5) 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선고일까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업 실패로 자존감이 낮고 알코올 의존으로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며 “특수상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데다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란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 내내 결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최후 진술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반복해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 A씨를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도망치자 김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또다른 경비원 B씨와 C씨를 폭행했으나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가 종결됐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폭행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는 A, B, C씨 모두 피해자로 출석했다.
A씨의 아들은 A씨를 대신해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7년을 근무하셨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돼 (폭력을) 당해 지구대도 갔다”며 “아버지가 봐줬으니까 이 사건이 터졌고 이번에는 봐줄 상황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소한 일로 7년 동안 괴롭혔다”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죄값을 받기 원한다. 가족이 다 무너졌고 특히 아버지가 몸도 가누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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