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 가운데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을 신청하는 곳이 20여 곳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 신청서를 낸 P2P 업체는 총 14곳이다. P2P 금융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작년 8월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주로 1·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는 이 시스템은, 기존업체도 올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P2P금융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에 작년 12월부터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 업체가 등록 신청을 마쳤고, 2차로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헬로펀딩, 나이스abc, 모우다 등 8개 업체가 5월을 전후로 잇따라 등록 신청을 냈다.
이외 추가로 10여곳이 금융감독원과 사전 컨설팅 형식으로 서류 검토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당국에 정식 등록 신청을 하려고 준비해 왔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온투법 시행으로, 부실 업체가 상당수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P2P 업체 수는 지난해 8월말 기준 230개에서 지난 4월말 현재 113곳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당국 심사를 거쳐 살아남는 P2P 업체가 많아야 20여곳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P2P업계에선 당국 심사가 속도를 내길 바라고 있다. 당초 P2P 1호 업체가 연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르면 다음달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심사 지연'에 대해 신청 업체들의 서류 보완과 대주주·신청인 요건의 사실 조회 등에 시간이 걸렸고, P2P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법적 이슈도 불거져 심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P2P 금융업체 6곳이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대한 금융위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한편 100여 개 P2P금융 업체들 가운데 정식 등록을 거쳐 살아남는 업체가 30곳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이 오는 8월 말 미등록 업체들의 무더기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은 P2P 업체가 영업 중단될 때를 대비해 청산 업무(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P2P 투자는 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다만 "업체가 폐업하거나 일반대부업체로 업종 전환하더라도 대출 채권 회수와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업체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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