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억여원 하청업체들에 배상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삼성중공업 하청기업 6개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금액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임기환)는 27일 주식회사 보현기업 등 6개 회사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삼성중공업은 회사들에 1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은 보현기업에 3억7000여만원, 선영기업에 3억700여만원, 김모 씨에게 1억 5000여만원, 세진산업에 3억6000여만원, 재운기업에 2억1000여만원, 정환기업에 2억7000여만원을 각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선박의 선체와 기관 등을 도장해 삼성중공업에 납품하는 이들은 2015년부터 삼성중공업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피해를 입었다며 26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 2018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실제 설계도면에 필요한 도장을 하는데 드는 양보다 적은 물량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했다는 점 ▷도장에 쓰이는 재료의 단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점 ▷계약없이 먼저 일하게 하고 계약 서류 및 전산시스템에는 공사일자를 계약일자보다 늦은 날로 기입한 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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