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 대상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5% 감면한 고지서 발송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 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지난해는 총 1125건, 5억 3000여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했다.
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대상으로 하며, 수시분 및 변상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수시분 중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25%를 감면해 준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를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감액분을 반환해 준다.
도로점용료 감액 대상인 소상공인 및 민간 사업자는 1500여 명으로, 이번 조치로 총 5억 7200여만 원 상당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건설관리과(☎02-2600-64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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