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흥농협 등 금융사 4곳, 67명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포착해 농업법인 1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금융대응반이 수사 의뢰한 농업법인은 대한영농영림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영농농림이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필지 및 산업단지 에정부지(자산 규모 290억원)를 매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 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 행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농업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규 사항이 있으면 규정이 정하는 최고 한도의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외부 감사 대상 농업법인 485곳을 농식품부와 같이 1차 검토한 결과 20곳 정도를 선정했다"며 "일단 외부감사 결과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합동점검을 해보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수사 의뢰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또 투기 관련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북시흥농협·부천축협·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냈다.
이에 검사 결과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1곳(고양축산농협)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도시 지정 시점 전후로 대출 취급액이 급증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금융사가 부동산 불법 투기자금의 조달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농지 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감정평가 절차 강화, 상호금융 임직원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 포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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