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사진=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한 언니,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한 언니,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친언니 김모(22)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도 김씨가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놓고 나와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매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김씨의 범죄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애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