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B씨와 교제하던 중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과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연락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댓글창에 임신 사실을 언급하고, B씨 명의의 계좌에 100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적어 보내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또 '신고를 하든 뭘하든 하라.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다'며 '글을 전체공개로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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