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인력 투입 이견, 15일 재논의
노사대립 팽팽...파업 장기화 우려
택배노사가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시작된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15~16일 회의를 열어 재논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노사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에 도달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일 택배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택배노조는 전날 “택배사들은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책임지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합물류센터에서 노조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5310명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찬성이 전체의 92.3%로 나타나 총파업이 가결됐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투장하기로 했다.
이에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등 국내 4개 택배사 대리점연합회는 2차 합의문 초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가 파업을 거둘 때까지 합의기구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안 도출일을 하루 앞두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노조의 의도대로만 합의하겠다는 것으로 합의기구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택배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불발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합의 참가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의 불참이었지만 실제로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시기가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면 일정한 준비기간 이후 분류인력을 전면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택배사는 단계적으로 분류 지원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과로사 방지조치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맺은 1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택배사와 대리점·택배노동자가 올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다.
한편 택배노조가 전국 1086명(우체국 제외)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4.7%의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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