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강 변호사가 출연한 '가세연'은 지난 9일 방송에서도 배우 최지우의 비연예인인 남편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불륜설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배우 한예슬이) 원진이랑 페라리만 맞고 다 아니라고 하더라”며 “한예슬 폭탄 때문에 계속 연결고리인 조여정이나 최지우로 건너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예슬씨가 언니 최지우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게 최지우가 저 남편한테 모든 걸 다해줬다”며 “사업도 다 차려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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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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