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수사본부, 중간 브리핑

재하도급 금지 규정위반도 조사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경찰이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 건설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해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압수수색물 분석과 감식 결과를 통해 경찰은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는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감리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재개발조합-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비롯한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이 투입돼 총 7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조사 착수 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주희·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