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수년간 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경비실에 맡긴 택배 배달이나 ‘10분마다 흡연 구역 순찰’ 등 각종 잡무를 시키고 이들이 요구사항을 늦게 들어주거나 거절하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멍멍 짖어 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경비원은 이씨의 갑질을 버티다 못해 근무를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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