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는 화가 나 1살 아들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의 온몸을 종이 포장지로 세게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말다툼을 하던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아들을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B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에 멍이 들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나 종이 포장지로 친아들인 피해 아동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신체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며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데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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