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매출액 100억 미만 업체 세무조사 면제 요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 국장단,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김 청장에게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모범 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16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 컨설팅 위주의 기업 성장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 서비스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세무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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