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예외에 해당”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강제집행을 위한 첫 단계를 밟은 셈이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고(故) 배춘희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위한 초석이다. 일본 정부는 소송에 응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이 일본 내 재산을 거둬들이는 것은 상대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을 환수하려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다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 결정은 취소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산명시 신청은 각하된다. 이때는 재산조회를 다시 신청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본의 재산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강제집행 절차를 최종적으로 밟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남 판사는 국가가 행한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의 피고로 서는 것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이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용하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이 위협받게 된다”며 “오히려 국가간 우호 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국가가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하다”며 “일본정부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또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의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의 국가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다”며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로 고려 사항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양호)는 지난 1월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 소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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