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퇴직 후 15일이 되면,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며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제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인 이자ㆍ배당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ㆍ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이사장이 피부양자가 아니라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5억6000여 만원의 재산과 평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9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김 이사장은 “수 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된 것”이라며 “혹시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 등재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반면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ㆍ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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