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 중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 특권 적용 땐 혐의가 인정돼도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