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개편안 추진…서울납부지검에 수사협력단 신설
검찰이 6대 범죄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승인 받아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한다. 앞으로 일선 검찰청이 이른바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를 통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직제개편안)’ 입법예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비직제 부서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설할 계획도 밝혔다.
협력단 신설에 따라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새로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서울남부지검의 합수단을 전격 폐지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합수단의 부활을 시사해 왔다.
아울러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검찰직제개편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직접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검찰청은 가장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총장의 승인 아래 6대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됐다. 반면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제범죄 중 고소 사건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에 포함돼 형사부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제개편안으로 인해 여권을 겨냥한 수사팀이 바뀔지 여부는 검사장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직제개편안은 일선 검찰청의 가장 마지막 순번 형사부서만 직접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가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수사 중인 ‘월성 원전 비리 의혹’ 사건이 꼽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시행된 이후에 착수하는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건이 반드시 재배당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부의 재배치와 인력 사정도 있고, 규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을 가진 해당 검사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부서를 통합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제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제1·2부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변경된다. 단 부산지검의 경우 기존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바뀌며 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가 설치됐다. 또한 법무부는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인권보호부는 영장 심사 전담 및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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