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개정지침 보고서

전세계 128개국 중 한국 등 58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표준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FATF는 10월 개정 지침을 낼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21~25일(한국시간) 제 32기 4차 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FATF는 회원국들의 20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가상자산 규제 표준안을 도입한 58개국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안을 도입하고 있다.

FATF는 민간영역이 트래블 룰(travel rule·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나머지 70개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FATF는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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