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활안전보험 보장범위 효율화·보장한도 증액
교통상해·재난사고·미아찾기 등 15개 항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올해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미아찾기지원금 등 20개 항목이었다.
구는 보장범위에 ▷물놀이사고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진단비 등 5개 항목을 추가하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을 제외했다. 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의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대중교통이용 시 상해사망·후유장애의 보장한도’를 증액 하는 등 보장항목을 15개로 재정비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 18세 이하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가족들이 재정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합한 항목으로 재정비하고 보장한도를 증액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KB손해보험 고객센터 또는 금천구청 아동청년과에 문의하면 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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