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부 배치 가능성 커
사무분담위원회 업무 정할 예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담당하다가 지난 4월 돌연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가 7월 복직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김 부장판사 등 판사 9명에 대한 ‘귀국 및 복직법관 등 인사발령문’을 올렸다. 복직 날짜는 7월 21일이다.
김 부장판사는 복직을 해도 휴직 전 근무하던 형사21부로 배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부장판사 자리에는 당시 민사 단독 판사였던 마성영 부장판사가 들어가 심리를 맡고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7월 즈음 해외연수를 떠나거나 복귀하는 판사 배치를 위해 소규모 인사를 단행해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와 해외연수에서 돌아온 판사들의 업무조율을 위해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여름 인사는 6개월짜리 인사인 탓에 주로 단독 재판부에 많이 배치시키는 편”이라며 “형사·민사 중 어떤 자리에 배치될지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열려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들의 재판을 맡고 있었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에 대해서는 주범인데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레적으로 김 부장판사를 4년째 유임시켜 사실상 재판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기간은 3년이다. 중앙지법에 3년을 넘겨 유임된 판사는 김 부장판사와 사법 농단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뿐이었다. 논란이 이어진 이후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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