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50대 이상은 가족 사칭에 속아

나이 많을수록 원격조종앱 피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0대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기수법에, 30·40대는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에, 50·60대는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보내달라는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사기범의 접근 방법과 사기수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사기범이 전화를 통해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고, 문자메세지는 22.1%, 메신저는 17.6%였다. 반면 30·40대는 문자메세지가 48%로 가장 높았고, 전화는 35%, 메신저는 15%였다. 50·60대 역시 문자메세지가 49.3%였으며, 전화가 26.5%, 메신저 22.8%였다.

사기수법을 보면 20대 이하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는 수법이 50%로 가장 많았고, 금융사를 사칭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은 20.6%, 가족이나 지인을 빙자해 돈을 보내달라는 수법은 13.2%였다. 30·40대는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이 38%로 가장 높고, 범죄에 연루됐다는 수법은 28%, 가족이나 지인을 빙자한 수법은 22%였다. 50·60대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을 빙자한 수법이 48.4%,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은 26.9%, 범죄에 연루됐다는 수법은 10.5%다.

피해자의 35.1%는 사기범의 요구로 휴대전화에 원격조종앱을 설치했으며,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했다. 이러한 수법에 당한 비율은 20대 이하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50·60대 이상은 피해자의 절반 가량이 원격조종앱을 설치했을 정도로 높았다.

피해자의 19.3%는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 피해를 입었다. 20대 이하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4.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식은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또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 비대면으로 이체를 하는 방식은 34.8%였다.

피해자가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되므로, 30분 이내에 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피해예방 가능)에 사기피해를 인지한 비율은 25.9%였다. 4시간 이내에 피해를 인지한 비율은 64.3%였다. 19%는 24시간이 지난 뒤 피해를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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