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의 운영기간이 재연장됐다.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그러나 추가 대출은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 SPV 운영이 종료됐단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회사채·CP SPV의 매입기간을 다음달 13일에서 올 12월 말까지 연장, 작년 7월 실시한 대출금을 재대출(만기연장)하기로 의결했다.
SPV에 대한 재대출은 최초 대출금액(1조7800억원)에서 재대출 취급일 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은의 SPV에 대출 실행 시한(7월 13일)은 연장하지 않았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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