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국가 상대 2억원 소송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에 관한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된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자신을 상대로 적어도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녀를 이미지화한) 일러스트를 성매매로 유인해 절취행각을 벌인 20대 3인조 혼성절도단 관련 기사에 그대로 사용했다”며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녀의) 인격권은 조선일보의 기사로 인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액수는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편집책임자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이다.

또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낸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자신은)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 대중에게는 교수 본분을 망각한 이율배반적이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됐고, 불특정다수 집단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행위와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 사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