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지역 23개 전 시·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가 해제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도 확대해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한다.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 4㎡에서 6㎡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에서 50%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려는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6일 도내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들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의 적극적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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