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68개사 대상 설문조사
징벌 수준에 대해선 64%가 “과도하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기업의 84%가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15개 업종별 단체 소속업체 6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83.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행정규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61.8% ▷노동 분야 57.4% ▷공정거래 분야 48.5% ▷환경 분야 47.1%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는 공정거래 분야(83.3%), 중견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77.1%), 중소기업에서는 노동 분야(59.3%)의 징벌적 행정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의 징벌 수준에 대해서는 64.2%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매우 과도하다가 22.4% ▷과도하다 41.8% ▷보통이다 23.9% ▷약하다 10.4% ▷매우 약하다 1.5% 순이었다.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 16개 였다. 이들의 처벌 사유(중복응답)는 ▷공정거래법 위반 43.8% ▷부당노동행위 31.3% ▷환경규제 위반 25.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8.8% ▷정보보호 위반 6.3%의 순이었다. 처벌받은 내용(중복응답)은 ▷과징금 50.0% ▷과태료 31.3% ▷벌금 31.3% ▷손해배상 12.5% ▷영업정지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80.0%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처벌에 따른 가장 큰 피해로는 ▷기업활동 위축 62.5%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저하 50.0% ▷경영자 처벌에 따른 경영 어려움 18.8% ▷기업 경쟁력 악화 18.8% ▷투자기회 위축 6.3% 을 꼽았다.
현행 징벌적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83.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처벌보다는 바람직한 행동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개선 시스템 도입 39.3% ▷처벌 강도 최소 수준부터 단계적 강화 37.5%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정부 혹은 국회 징벌적 규제 도입시 2년 이상의 실증·실험 절차 도입 70.6% ▷정부 내 규제 심사제도 강화 42.6% ▷국회 내 자체 규제심사 제도 도입 22.1% ▷의원별 연간 규제입법건수 제한 13.2%의 순으로 응답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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