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씨(62)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추가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검찰에서 김씨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요구 내용은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위와 김씨 차량 파손 위치가 맞아떨어지는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추가 확인한 부분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초점은 ‘후방카메라’에 담긴 영상으로 쏠린다. 전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과 함께 김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며 “후방 카메라에 내가 아파하며 오른 다리 쪽 바지를 걷고 있는 모습이 찍혔더라. 김씨가 나를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언론에 제공한 것 말고는 어떤 장면도 블랙박스에 더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씨는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뺑소니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가 충돌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씨는 검찰 송치 이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돼 너무 화가 난다.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또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다"면서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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