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당부분 비슷하다” 내용 검토 후 대책 마련
소유자 문정국씨, 내용증명, 탄원서 제출 등 논란 확산
[헤럴드경제(강진)=서인주 기자] ‘다산 정약용’ 지식재산권 매입과정에서 갑질 논란(헤럴드경제 6월 18일자 참조)을 빚은 전남 강진군이 이번에는 남양주시의 다산 캐릭터를 도용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강진군이 지난 4월 출원한 ‘강진다산엿’ 등 4종의 캐릭터가 남양주시가 지난 2007년 출원한 다산 캐릭터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강진군과 강진다산조청 상표권 소유자 문정국 씨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 4월 강진다산엿 등 4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강진군은 앞서 예산문제를 이유로 다산 상표권을 보유한 문 씨에게 무상기부를 요청했으나 불발되자 따로 캐릭터를 출원했다.
강진군이 급하게 출원한 이 다산 캐릭터는 남양주시가 상표등록한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형태, 수염, 눈썹, 자세, 손모양 등 상당부분이 비슷해 ‘동일 캐릭터의 변형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관련 자료와 정보를 입수한 후 권리분석에 나섰다. 시는 상표권 침해 여부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산을 놓고 지자체간 법적다툼마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은화 남양주시 정약용콘텐츠 팀장은 “강진군의 다산 캐릭터가 우리시가 보유한 캐릭터와 상당부분 비슷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의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남양주시 캐릭터 도용 시비나 무상기부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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