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로 최대 47% 매출 올리지만, 업소엔 정보제공 미흡

할인쿠폰으로 해준다는 홍보…광고주는 확인할 길 막연

업계 매출 64% 장악한 공룡 숙박앱, 광고갑질 시작했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앱이 광고계약을 하면서 할인쿠폰 지급 기준과 노출 기준을 숙박업소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로 34~47%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정작 숙박업소에 대해선 정보제공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앱이 시장 지배자적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숙박앱 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과정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숙박앱 2개 사업자 야놀자, 여기어때 모두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전자서명 등 계약서에 대한 확인 조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은 지난해 기준 64.0%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숙박앱도 광고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2개사 평균 전체 매출의 34.5%에 달한다. 2개사 합계 광고매출액은 877억6400만원이다.

숙박앱이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거래과정에서 숙박업소가 숙박앱 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숙박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9.4%다.

광고에 있어 주된 불만은 광고비를 제공하면서 숙박앱이 실시하기로 한 ‘할인쿠폰’을 통한 홍보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숙박업소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2개 숙박앱사업자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지급 총액과 지급방법인 쿠폰권종·시기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광고비의 10~25%)만 기재하고 있고,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광고비에 따른 노출기준 선정도 깜깜이다. 2개 숙박앱사업자는 광고계약서에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간 노출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노출기준은 숙박업소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어 숙박앱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거래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절차에 대한 보완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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